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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노후경유차 기준과 제한지역, 과태료까지 알아보자

by 쿡스쿨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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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이 되면 걱정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날씨는 따뜻해지지만 미세먼지로 인하여 하늘이 뿌옇게 변하고 기관지에도 좋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국에서의 경유차 매연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후경유차의 기준을 잡고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경유차 기준을 알아보고 제한지역과 과태료 등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기준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노후경유차의 기준을 배출가스 5등급 대상으로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5등급 뿐만아니라 4등급 차량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배출가스 4등급의 경유차들은 조기폐차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5등급과 4등급의 차이는 있습니다. 4등급의 노후 경유차의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인 DPF를 장착할때 90%의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5등급의 차량들은 2023년부터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5등급의 노후경유차의 경우 단속이 되기 전 폐차나 저감장치를 장착해야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후경유차 제한지역과 과태료

1.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LEZ) 지역

서울시에서는 2017년부터 시행했으며 점차 확대되어 수도권에도 경유차 운행제한 구역이 생겼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 내의 17개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 옹진군이나 경기도 양평, 가평, 연천 등은 이러한 지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 단속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시간은 365일 24시간 상시단속을 하고있습니다. 
  • 과태료의 경우 1회는 경고로 끝나지만 2회부터는 월 1회 20만 원이 부과되며 누적 적발은 총 10회까지만 부과되게 됩니다. 
  • 하지만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불합격을 받거나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서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에서 수도권에서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저공해조치명력을 받고 6개월 동안 시행하지 않은 차량이 이에 속합니다. 

2. 녹색교통지역

서울시에서는 한양도성 안의 지역은 녹색교통지역으로 2017년 3월부터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곳은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뿐더러 제한속도를 낮추어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하는데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지역은 차를 줄이고 사람이 먼저 가며 자전거를 이용하여 더욱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에 있습니다. 

  • 대상지역은 한양도성 내부로서 서울 종로구와 중구쪽이 해당합니다. 
  • 단속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써 연중 상시단속을 하며 시간은 오전 6~오후 9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 과태료는 1회 10만원이며 3회 이상 일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 제외 대상은 저공해조지 완료차량이며 녹색교통지역 내에서 등록된 5등급 차량들은 조기폐차 보조금의 한도액을 상향 지원하게 됩니다. 

 

 

노후경유차 운행관리제

1. 계절관리제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인 12월부터 3월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관리제도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중심으로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상은 5등급 차량 중에서도 저공해 미조치 차량으로써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며 토, 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는 1일 1회 부과하며 10만원입니다. 
  • 제외 대상은 미세먼지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이 있습니다. 

2.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발령기준에 맞다면 경유차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모든 시설의 가동이 조정되는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2개 이상의 시, 도에서 비상조감조치가 발령된다면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시행이 되며 나머지는 각자 개별적으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시행일은 오전 7~ 밤 9시까지이며 주말, 휴일이 제외됩니다. 

이때 장애인 차량, 국가 특수목적 차량, 저공해 조치차량은 제외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 당일 초미세먼지의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24시간의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이 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미세먼지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75 이상으로 예상이 될 때 

이렇게 3가지의 기준에 부합되면 발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후경유차의 기준을 알아보고 제한규역과 운행관리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노후경유차라면 자세히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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