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아이를 위해 만들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속도를 줄여야 하는 구간입니다. 일반도로와는 다른 규정 때문에 종종 운전자들이 속도를 위반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쿨존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스쿨존 속도위반 시 벌금과 벌점, 과태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이란
스쿨존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반경 300m 이내에 통학로나 다니는 길에 특별 보호 구역으로 설정하여 단속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스쿨존으로 갈 때에는 시속 30km 이내로 주행을 해야하며 스쿨존에는 주정차, 주차가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스쿨존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단속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위반할 시 바로 걸리게 됩니다. 또한 스쿨존에서 위반을 할 경우에는 일반도로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가 있어 벌금과 벌점이 더욱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쿨존 속도위반 벌금과 벌점, 과태료
스쿨존에는 속도위반을 할 경우에는 일반도로보다 3배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교통경찰에게 단속이 됬을 경우에는 벌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되며 무인카메라나 신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교통경찰에게 단속되었을 경우
- 20km 이하 단속될 경우 벌금 6만원과 벌점 15점 부과
- 20km 초과 40km 이하로 단속된 경우 벌금 9만 원과 벌점 30점 부과
- 40km 초과 60km 이하로 단속된 경우 벌금 12만원과 벌점 60점 부과
- 60km 초과로 단속된 경우 벌금 15점과 벌점 120점 부과
무인카메라나 신고로 단속이 될 경우
- 20km 이하 단속될 경우 과태료 7만원 부과
- 20km 초과 40km 이하로 단속된 경우 과태료 10만 원 부과
- 40km 초과 60km 이하로 단속된 경우 과태료 13만원 부과
- 60km 초과로 단속된 경우 과태료 16만원 부과
스쿨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스쿨존에서는 속도위반 뿐만아니라 주정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12만 원이 부과가 되며 승합차의 경우에는 13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보통의 스쿨존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규정이 적용이 되며 그 외의 시간과 주말, 공유일에는 주정차 금지가 적용되지 않지만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쿨존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스쿨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스쿨존 속도위반 벌점과 벌금,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스쿨존에서는 최대한 조심하셔야 하며 사고가 날씨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운전을 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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