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게 된다면 지켜야 할 법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교통법규 중 헷갈리는 것들이 많은데 자신의 지정차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정차로 위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정차로 위반을 했다면 과태료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차로란
지정차로는 자동차 운행시 도로의 안전과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을 지정한 제도입니다. 이때 지정차로는 도로교통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자동차의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을 하셔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고속도로에서만 단속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엄연히 따지자면 일반도로에서도 같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정차로의 기준을 화물차와 건설기계, 대형승합차와 이륜자동차 등을 지정차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지정차로 기준
지정차로의 기준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나뉘게 됩니다.
먼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지정차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 대형승합차, 특수자동차는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1차선으로 진입이 금지되어있고 왼쪽차로에서 최하위차로에서만 추월이 가능합니다. 도로를 반으로 나누어 왼쪽차로, 오른쪽 차로로 나누면 되며 왼쪽 차로로 주행이 가능한 차들은 승용차, 경차, 소형, 중형 승합차의 경우가 가능하며 승용차나 중형 이하의 승합차에 트레일러를 연결해 다니는 경우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오른쪽 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의 경우도 고속도로의 기준과 같으며 일반도로의 경우 좌회전과 유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용할 경우 일시적으로 왼쪽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지정차로의 위반시 과태료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도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정차로 위반은 승용차, 승합차나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이륜차와 자전거 등이 위반 단속차량입니다.
1.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과태료(벌금과 벌점)
- 승합차나 4톤초과 화물차, 건설기계차, 특수차 등은 벌점 10점과 벌금 5만 원이 있으며 과태료는 6만 원입니다.
- 승용차, 4톤이하의 화물차들은 벌점 10점, 벌금 4만 원 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2. 일반도로 과태료(벌금과 벌점)
- 승합차나 4톤초과 화물차, 건설기계차, 특수차의 경우 벌점 10점과 벌금 3만 원 또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 ㅅ승용차나 4톤 이하의 화물차의 경우 벌점 10점과 벌금 3만원 또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 이륜차나 원동기장치 자동차의 경우 벌점 10점과 벌금 2만원 또는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 자전거의 경우에는 벌금 1만원이 부과됩니다.
지정차로 위반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자신의 차로만 잘 파악하고 있다면 어기지 않을 것이니 자신의 차량에 맞는 차도를 잘 선택해서 운전을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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