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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정보

2021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지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by 쿡스쿨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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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아무나 주지 않고 신청자격이 있는 분들에 한해 나오는 근로장려금.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지급 철차와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낱낱이 파 해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
  3.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4.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 지급 절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이라는 소리는 많이 들어 봤지만 이 것이 대체 무슨 제도이고 왜 돈을 주는가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 일을 할 때 장려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의 돈을 받지 못하였을 시

나라에서 지급하는 장려금. 이 두말이 합쳐져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나온 소개로는 소득,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일하는 만큼 산정하여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를 장려,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은 총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가구원 요건

   :2020.12.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소득 요건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단독가구는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등 가구원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 요건에 포함이 됩니다.

 

 4. 신청 제외 요건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분.

 

 

 

   

3.근로장려금 산정방법

  -2021 근로장려근 산정방법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가구원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원 -(총급여액 등-900만원)* 1천 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3천만원 미만 260만원-(총급여액-1천400만원)*1천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 분의 300
나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1천900분의 300

 

4.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은 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번으로 전화를 하여 순서에 맞게 ARS로 합니다.

    -손 택스(모바일앱)로 근로장려금 신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전화 후 신청 대행 요청.

 

  2)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하기.

   -신청 도움서비스 1566-3636 전화 후 신청 대행.

   -세무서 문의, 우편접수.

 

 

 

 

5.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2021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으면 나라에서 장려금 신청서,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3개월이네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 후 정기신청은 9월 말까지 지급이 되게 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한 사람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하면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 정기지급은 9월 말 까지지만 2021년에는 1달 앞선 8월 말까지 지급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신청이 아닌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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