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무엇이며가입기준, 혜택, 전환방법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엇인가.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 주택 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에서 주관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약통장으로써
정부24를 참고하자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거마련을 돕고 재산을 형성하며
주택구매, 임차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 청약통장과 다른 강화된 청약통장이라고 합니다.
-강화된 것은 주택청약은 일반 주택청약통장과 똑같으나 청년들을 위해 비과세, 우대금리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 2017년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으며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니
가입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준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준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나이: 만 19~ 만 34세 이하. 병역기간 인정을 합니다.
2. 소득: 소득이 이 있는 청년으로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청년.(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모두 인정)
3. 주택: 무주택자,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 본인이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가지의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1. 우대금리
- 1개월 이내나 10년 초과 시 기본이자율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율은 같지만 그 중간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납입원금의 5천만 원까지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기간 | 기본 이자율 | 우대이율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1.0% | 연 2.5%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1.5% | 연 3.0% |
2년 이상 10년 미만 | 연 1.8% | 연 3.3% |
10년 초과 | 연 1.8% | 연 1.8% |
2. 비과세 혜택
-비과세 혜택은 이자에 대한 세금인 15.4% 의를 납부하지 않고 이자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매년 500만 원까지 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데
월 41만 원씩 납부해야 달성하는 금액이므로 잘 숙지해서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
-지금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가입돼 있으신 분들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하더라도 혜택은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가서 필요서류와 함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서류
-소득확인 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클릭 -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무주택 관련 서류
-병적증명서 (군필자)
-급여명세표
-주민등록등본
-이 밖에 추가 서류는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가입 기준, 청약 우대형 청약통장 서류를 잘 챙겨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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