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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정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총정리(신청자격, 신청대상,신청 방법,신청서류 등)

by 쿡스쿨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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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총정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무엇이며.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 목차를 통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무엇인가.

 

 2.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

 

 3.지급시기와 어떤 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지.

 

 4.신청방법

 

 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생활이 힘들거나 열학한 주거여건과 학자급 부담, 먹을 것에 대한 부담감 등

생활에 지장이 있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나라에서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여

사회에 나갈 채비를 도와주는 것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의 목적으로 하는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대상

청년주거급여 신청대상

 

 1.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결혼하지 않은 미혼으로써, 

    부모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으며 그곳이 행정구역이 달라야 합니다. 

    또한 그곳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2. 만 19세~ 30세 미만인 청년

 

 3. 부모의 명의가 아닌 임대차계약자가 청년 명의로 체결, 그 후 임차료를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청년(본인)이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되,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한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 그 외 가구원이 신청하는 경우는 부모(가구주)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급시기와 산정방법.

1. 지급시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일로부터 개별적으로 지급을 시작합니다. 

   (청년 본인 계좌에 매월 20일 지급)

 

 - 임대차 계약 변경 시 변경일 15일 전, 후로 지급시기가 달라집니다.

    (15일 이전은 새로운 임대차, 그 이후는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산정)

 

2. 산정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 시

  1. 부모 가구원 : 2인 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자기 부담분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2. 별도 거주하는 청년 : 1인 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x 청년 가구원수 비율)

 

가구수 지원 상한액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1.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한다.

 2. 인터넷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단. 본인(청년)이 아닌 부모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1. 방문 신청을 할 시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청년의 분리 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 확인서 (사실확인서, 영수증으로 대체하여되되지만 보장기관 확인 필수)

2. 온라인 신청을 할 시 신청서류

  •  청년의 임대(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청년의 분리 거주 사유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 보험가입자 확인서)
  •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 확인서
  • 1개월 이내의 청년의 가족관계 등록부 (이미지 업로드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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