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총정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무엇이며.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 목차를 통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무엇인가.
2.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
3.지급시기와 어떤 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지.
4.신청방법
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생활이 힘들거나 열학한 주거여건과 학자급 부담, 먹을 것에 대한 부담감 등
생활에 지장이 있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나라에서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여
사회에 나갈 채비를 도와주는 것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의 목적으로 하는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대상 |
청년주거급여 신청대상
1.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결혼하지 않은 미혼으로써,
부모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으며 그곳이 행정구역이 달라야 합니다.
또한 그곳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2. 만 19세~ 30세 미만인 청년
3. 부모의 명의가 아닌 임대차계약자가 청년 명의로 체결, 그 후 임차료를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청년(본인)이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되,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한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 그 외 가구원이 신청하는 경우는 부모(가구주)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급시기와 산정방법. |
1. 지급시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일로부터 개별적으로 지급을 시작합니다.
(청년 본인 계좌에 매월 20일 지급)
- 임대차 계약 변경 시 변경일 15일 전, 후로 지급시기가 달라집니다.
(15일 이전은 새로운 임대차, 그 이후는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산정)
2. 산정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 시
1. 부모 가구원 : 2인 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자기 부담분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2. 별도 거주하는 청년 : 1인 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x 청년 가구원수 비율)
가구수 | 지원 상한액 |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
1인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6인 | 588,000 | 453,000 | 359,000 | 309,00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1.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한다.
2. 인터넷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단. 본인(청년)이 아닌 부모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
1. 방문 신청을 할 시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청년의 분리 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 확인서 (사실확인서, 영수증으로 대체하여되되지만 보장기관 확인 필수)
2. 온라인 신청을 할 시 신청서류
- 청년의 임대(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청년의 분리 거주 사유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 보험가입자 확인서)
-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 확인서
- 1개월 이내의 청년의 가족관계 등록부 (이미지 업로드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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