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과 다른 행복주택.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첫 디딤돌로써 싼 가격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행복주택 조건과 장단점, 신청절 차등을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022년까지 총 13.6만 호 까지
사업 승인이 예정된 만큼 많은 이들이 찾게 될 행복주택사업은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기에 알아두고 가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차
- 행복주택이란.
- 행복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입주자격 요건
- 행복주택의 장단점
- 신청절차는 어떻한가.
●행복주택이란 무엇인가. |
행복주택은 국가에서 추진을 시작한 주택 보급사업으로써,
청년(19세 ~ 39세),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초년생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소규모 주택을 지어서 주택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행복주택의 주된 위치로는 대중교통의 편의와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지어지고 있으며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2년까지 13.6만 호의 사업을 승인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보급을 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거주기간은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최대 20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입주자격 요건 |
행복주택 자격은 일반조건과 세부조건으로 나뉘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일반조건
1. 입주대상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시키는 청년, 신혼부부 등 이어야 합니다.
2.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100% 이하인 분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의 경우는 80%, 맞벌이 가정인 경우 120%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자산기준: 총 자산 28,800 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행복주택 세부조건 (5가지)
1.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복학하는 자.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한 지 2년 이내인자.
-총 자산 합산 기준 7,8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2.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자나 예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사실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 한부모 가족은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 가정.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일반조건의 자산기준에 맞는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나이에 맞고 사회초년생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나 퇴직 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총 자산 합산 기준 23,700만 원, 자동차가액 2,468만 원 이하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4.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5. 고령자
- 만 65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일반조건의 자산기준에 맞는 자.
●행복주택 장단점. |
-장점
1. 행복주택의 큰 장점은 풀옵션이 돼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텅 빈 곳에 자신이 모든 것을 채워야 하여 많은 돈이 더 필요할 수 있지만 행복주택은 풀옵션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품들이 차 있기 때문에 몸만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2. 대중교통, 역과 가깝다.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이 가까운 곳들은 편리하지만 집값이 비싼 것이 흠입니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역세권에 가깝기
때문에 편리하게 출퇴근, 통학을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공기업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믿고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다 경비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 또한
보강이 된다는 점이 좋은 점입니다.
-단점
1. 평수가 작다.
행복주택의 큰 단점은 평수가 작은 것입니다. 성인 1명이나 성인 2명과 아이 한 명이 한정이기 때문에 정말 작습니다.
2. 거주기간이 짧다면 짧습니다.
주거환경으로는 좋지만 최대 거주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다른 곳을 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3. 주차공간이 적습니다.
4. 비싼 관리비.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내지만, 아직 초년생이라 돈이 없는 분들에게는 관리비가 약간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절차
|
1.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2. 현장접수와 인터넷 접수가 있습니다.
현장접수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로 간 후 신청서 작성, 관련 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은 LH청약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입주자가 선정되면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나 ARS(1661-7700)을 통해 명단이 발표됩니다.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4. 입대 차 계약 체결을 합니다.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미계약, 해약 시 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계약이 체결됩니다.)
5. 잔금 납부 후 입주.
오늘은 이렇게 행복주택 조건에 대해 장단점, 신청절 차등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을 위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집 걱정하시는 분들은 많은 신청을 하여 혜택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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