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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정보

해고예고수당 신청부터 대상자를 낱낱이 알아보자.

by 쿡스쿨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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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받을 수 있는 통보인 해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급난, 사업 축소, 운영의 어려움 등 이 있을 수 있지만 직원이 원하지 않게 실직을 하는 경우가 되려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 근로자는 원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갑작스럽게 해고가 되어 당황스럽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알고 있다면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겁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은 말 그대로 해고를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먼저 해고란 일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절차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에도 해고로 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여 해고하기 전 30일 이전에 해고 사유, 해고 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30일 이전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어떠한 이유든 간에 해고를 하였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이 '30일분의 통상임금'이 바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닌 특수한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해고받은 당시 바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고의로 사업주의 사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면

'해고예고수당'없이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대상자

근로자는 갑작스러운 해고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예외인 근로자도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 대상자

  •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주에게 사업의 엄청난 지장과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2019년 1월 15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아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예외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분은 밑에 적어둔 상황에 

즉시 해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동안 연속으로 근로하지 않은 경우
  2. 2개월 이내 근로기간으로 계약한 단기 근로자
  3. 6개월 미만 근로기간 동안 일한 월급 근로자
  4. 한 계절의 업무를 위해 6개월 미만의 근로기간으로 계약한 근로자
  5.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

이외의 모든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법

해고예고수당의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법은 통상임 급 X  30일. 즉 30일 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기본급을 말합니다. 일급, 주급, 월급 등

급여 형태에 따라 계산한 후 1일 근무시간을 곱하면 통상 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식대, 차량 유지비 등 고정 지급 수당도 모두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통상 시급 계산

  • 일급: 일 급여액 / 1일 법정근로시간
  • 주급: 주 급여액 / 1주 법정근로시간 + 1일 법정근로시간(유급휴일 포함)
  • 월급: 월 급여액 / 209시간

●해고예고수당 받지 못할 때 받는 방법.

해고예고수당의 조건을 만족했는데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자료 첨부, 제출하면 됩니다. 꼭 3개월 이내에 가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 고서에 있는 서식 파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하면 어쩔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꼭 참고하셔서 정당한 이득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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