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끝까지 알려주는 cookshool
  • 처음부터 알려주는 cookshool
국가 지원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총정리

by 쿡스쿨 2021. 8. 11.
728x90
반응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누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I 유형에는 1인당 최대 3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 수당 등 생계지원과 함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이며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과정.

5. 국민 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1.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

국가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해 국가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구직자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을 지원하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무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격요건도 있으며 I유형과 II유형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하여 더욱더 안정적이게 취업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며 취업지원서비스로인해 직업훈련 또한 시켜줍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확보해 주고 모니터링까지 하게 하여 더욱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기존에 있던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만든 취업지원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의 소득과 재산 등을 분석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할 수 있습니다.

 

I유형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게 됩니다.

-15~69세 구직자들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총 재산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로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취업경험이 있지 않다면 선발형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II유형

-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입니다.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14~69세이고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밑에 설명을 넣어두겠습니다.),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은 18~34세, 중장년은 35~69세이며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특정계층은 노숙인 등 비주 택거 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한부모가정, 구직단념 청년,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가 있습니다.

 

 

 

3.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 취업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가서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에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가족단위 증빙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원과 실종 신고서, 특정 취약계층의 증빙서류는 관련 추천서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산망으로 확인이 안 되거나 나오지 않는 소득, 재산 등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니 신청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지만 심사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과정.

-신청을 합니다.(워크넷 구직신청이나 취업지원신청서를 온라인,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1개월 이내로 수급자격 결정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진로상담과 직업심리 검사 등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취업활동계획을 하게 됩니다. (1개월 이내)

-1차 구직촉진수당을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 14일 이내로 지급되게 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월 2회 이상이며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2~6회 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을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가 종료되어도 미취업자는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해주며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줍니다.

 

 

5. 국민 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받게 되더라도 취업활동계획에 따르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예정,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취업지원,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이행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환명령, 추가징수, 수급권 소멸, 형사처벌, 재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여야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많은 것을 지원해 주지만 그 절차가 까다롭고 지원을 받더라도 이행해야 하는 것들이 많기에 신중히 생각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을 주어도 그것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방식으로 쓴 것인지를 자세히 적어야 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은 채울 수 없습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께만 추천드리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