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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정보

2022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하는가.

by 쿡스쿨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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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2022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시급 1만 원까지 올린다는 공약이 있었으므로 마지막 임기에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는지가 많은 관심에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요할 2022년 최저임금을 모든 산업을 불문하고 1인 이상의 근로사업장 기준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무엇인가.

2022년 최저임금을 알아보기 전 최저임금제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근로자가 수준 임금을 받도록 하는 법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임금체계로써 우리나라 헌법에도 규정되어있어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1953년도부터 시작했지만 그 당시에는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규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으나 1970년도 중반부터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잘 지켜지지 않았지만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제를 제정 및 공포를 함으로써 운영을 제대로 하려고 했으며 198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것이 실행이 되어 왔습니다. 

 

 

※최저임금제 효과

: 최저임금제의 효과는 저임금 해소로 너무 적게 받는 분들과 많이 받는 분들의 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소득분배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큰 이바지가 되며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데 일조하여 모든 기업들이 임금 즉 월급, 연봉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5.0%상승한 시간당 9,160원입니다. 2021년보다 440원이 오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 소정근로 시간인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에 209시간 유휴 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1,914,44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무시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최저임금액

  시간급
모든산업 9,160원
월 환산액 1,914,4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 주당 유급주휴 9시간 포함)기준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인 8시간과 주 5일을 계산하면 주 40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게 된다면 주휴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 1일 8시간을 일하지 않아도 임금 시간에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럼 1주일에 48시간을 임금으로 받게 되며 1년을 주 단위로 계산할 시 4.3452주가 나오게 됩니다. 48시간과 4.3452주를 곱하게 된다면 208.56시간이 나오게 되며 이를 반올림하여 209시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급이 많이 올라가며 근로자의 임금에는 좋게 되었지만 사업주들에게는 인건비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주들이 꾸려나갈지가 문제이며 근로자들은 어떻게 일자리를 구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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