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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스텔스 차량 뜻과 범칙금, 신고방법까지 알아보자

by 쿡스쿨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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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운전을 하시다 보면 가끔가다 차량 라이트가 꺼진 차량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량을 스텔스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차량 때문에 큰 사고가 날뻔한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텔스 차량 뜻과 함께 스텔스 차량을 발견했을 시 어떻게 신고하는가와 스텔스 차량 벌금에 대하여 낱낱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텔스 차량 뜻

스텔스 차량의 스텔스는 군사용어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생소할지 모르는 스텔스라는 단어는 군대에서 적군의 레이더, 적외선 탐지기, 전파, 시각적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만든 기술로써 선박이나 차량, 군복, 비행기 까지 다양한 곳에서 스텔스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스텔스는 영어로 Stealth로써 뜻은 은밀한, 은신하는 입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 스텔스 차량이란 눈에 띄지 않는 차량, 은밀한 차량, 은신한 차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차량 라이트를 켜지 않아도 잘 보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어두워져 도로가 잘 보이지 않고 가로등도 없는 구간에서 등화가 켜지지 않는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된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뿐더러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입니다. 

 

 

스텔스 차량은 왜 등화를 키지 않고 다니는가.

스텔스 차량이 등화를 키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AUTO모드로 자동차의 조도센서가 주변을 감지하여 어두워지면 하향 등을 켜주는 시스템이 있지만 AUTO 모드가 없는 수동 조작의 차량들은 본인이 깜빡하여 키지 않고 다닐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AUTO모드가 있더라도 차량을 고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겼을 경우 AUTO모드를 끄게 되고 현 운전자가 탔을 때 의식하지 못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전조등을 교체하지 않아 불이 등화 되지 않은 채로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텔스 차량 범칙금

스텔스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 37조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에 위법하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를 본다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미등, 차폭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전까지를 말한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사하는 경우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37조 1번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범칙금 대상이 되게 됩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승용차가 모두 같으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오토바이는 1만 원의 범칙금 대상이 되게 됩니다.

 

 

스텔스 차량 신고 방법

스텔스 차량을 발견을 하였다면 국민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경찰이 매일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만든 제도 같습니다. 방법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스마트 국민 제보를 다운로드한 후 교통위반 신고- 기타에 들어가 보면 스텔스 차량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 시간, 사진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필수 정보를 기입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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