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잡 시대라며 직장인들도 다른 직업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많지만 보통 치솟은 물가와 함께 생활비, 식비 등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투잡 이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신의 직업에 만족을 하지 못하여 다른 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잡을 하시는 등의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 투잡을 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나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투잡 세금처리
직장인이 투잡을 할경우 세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인 경우
이러한 경우는 한 직장엫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다른 회사에서도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중 근로라고 불리며 근로소득이 중복되어 직장 2가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하다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원래 직장에 투잡의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할 경우에는 소득신고가 어려우기 때문에 주 직장의 소득은 2월 연말정산 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회사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내어 겸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2월에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2월에 연말정산을 하시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이러한 경우는 사업을 2가지로 이상으로 운영을 하거나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중간에 예납세액으로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로 인하여 20%의 가산세와 세금을 다시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직장인 투잡은 가능한가
직장인의 투잡은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 상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다면 투잡을 하시기 어려우시게 됩니다. 하지만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회사라도 투잡을 눈감아 주는 회사도 있으며 최근 법원에 판례에도 본업에 피해나 지장이 있는 게 아니라면 투잡을 하더라도 해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본업의 경쟁업체에서 근무를 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줄 경우에는 겸직이 제한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직장인 투잡을 숨기는 경우
회사에 알리지 않고 투잡을 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실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용보험을 중복으로 들지 않았는가 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새로 가입하게 된다면 기존 회사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득 외 수입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2년 7월부터 월급 외 수입이 2천만원을 넘길 경우에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추가소득 2천만 원이 넘게 된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들킬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직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장인 투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 투잡세금은 어떻게 납부를 해양하는 것과 직장인 투잡이 가능한가, 직장인이 투잡을 숨기는 경우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집어드렸습니다. 만약 소득의 문제로 인하여 직장인 투잡을 하시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확인을 하시고 투잡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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