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는 회사를 위한 카드로 법인카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법인카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 사용규정에 따라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무조건 사용한다면 인정이 되지 않고 되려 자신에게 책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용규정을 반드시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카드 사용규정과 주의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규정
법인카드는 회사의 카드로 회사명이 각인이 되기도 하지만 때에따라 회사명이 아닌 임원의 이름이 새겨지기도 합니다. 법인카드의 용도는 회사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비품, 컴퓨터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하며 회식과 식대 등을 결제할 때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접대비와 회의비, 광고비와 법인차량, 보험료를 결제할 시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카드의 사용규정은 휴일이나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비용을 사용하였다면 법인세법에 따라서 경비를 처리할 수 없어 나중에 법인세,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규정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법인카드 할부
법인카드는 대부분 일시불로 결제를 해야 하지만 간혹 할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의 거래은행에 할부 이용을 신천하고 인정을 받게 된다면 할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자가 생긴다면 이자비용 계정으로 처리가 되며 한도초과만 되지 않는다면 할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카드 영수증
법인카드로 결재를 할시 꼭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필요한 용품을 사더라도 어떠한 명목으로 구입을 했는지, 어디서 샀는지,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에 의하여 물품은 구매를 한 것이 아닌지는 영수증에 나와있기 때문에 만약 법인카드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빙자료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은 꼭 모아두셔야 합니다.
법인카드 영수증의 경우 5년 동안 보관하는 것이 맞지만 처리하는 곳이 달라져 없어질 수도 있고 담당자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영수증을 5년동안 보관을 한다는 것에는 힘이 드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카드 자료보관
그렇다면 영수증을 5년동안 보관을 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자료보관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영수증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거나 구매내역을 파일로 작업을 하여 5년 이상을 보관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렇게 보관을 한다면 아무리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잊어버릴 염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인카드 자료보관을 하는 이유는 세무서에서 소명자료를 원한다면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자료보관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카드 주의사항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주의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특정장소에서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조사 때 의심이 갈 수 있으며 회사의 대표 자택 근처이거나 휴일에 사용을 하였다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면 본세를 추정 당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매입세액공제분도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법인카드 사용규정과 함께 법인카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밖에도 법인카드에 대한 모르는 점들을 몇 가지 알려드렸으니 혹시라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모든 것을 잘 숙지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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