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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영 주차장 차박 금지 실행일과 기준, 과태료를 알아보자

by 쿡스쿨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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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과 차박은 유행이 식을 줄 모르는 취미입니다. 이분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바로 공영 주차장 차박 금지가 실행이 됐다는 점입니다. 지난 4월 23일에 입법예고 된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이 되었기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영 주차장 차박 금지 실행일과 함께 기준, 과태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안

요즘 어딜가나 캠핑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을 하실 것입니다. 그중 주차장 자리에 자리를 잡고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수도를 사용하고 쓰레기와 음식 냄새등 많은 민폐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차장법을 요약하자면 공공기관 및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공영 주차장)에서 야영행위나 취사 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가 되었다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이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안이 입법예고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법제처 심사와 각종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합니다. 바로 주차장법의 과태료 기준입니다. 

  • 주차장법 1차 위반시 30만 원의 과태료
  • 주차장법 2차 위반시 40만 원의 과태료
  • 주차장법 3차 위반시 50만 원의 과태료

 

주차장법 시행일

주차장법의 시행일은 2024년 9월 20일입니다. 많은 곳에서 2024년 9월 10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자세히 보시면 시행일은 2024년 9월 20일로 되어있지만 국토부에서 2024년 4월 22일에 올린 보도자료에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라고 잘못 기재를 하는 바람에 모두 인용하여 글을 작성하다 보니 잘못된 정보가 퍼지게 된 것입니다.

 

 

스텔스 차박

주차장법에 의하면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불피우기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영의 경우 야외에서 천막 따위를 치며 잠을 자거나 생활을 하는것을 뜻하며 취사는 전기 또는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피우기는 글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박의 경우 밖에 의자나 테이블을 놓지 않고 차만 세운 것인지 아니면 야영을 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텔스 차바그이 경우 한국캠핑문화연구소의 의견에 따르면 스텔스 차박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부까지 봐야 하고 감시, 적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며 이렇게 된다면 캠핑이나 차박 산업을 크게 위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아직까지 주차장법은 실행이 되었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당하더라도 괜찮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피해를 주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차박의 의견이 분분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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