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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세 미납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by 쿡스쿨 202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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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상반기 6월과 하반기 12월에 세금을 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반기분을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하니 고배기 차량의 경우나 여러 차량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납부를 못하다가 미납이 될 경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 미납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미납

1. 가산금 발생

자동차세가 집으로 날아온다면 자동차세 납부기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1기분의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분기의 경우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이 되며 이후로는 매달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발생이 됩니다. 

중가산금의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부과가 되며 징수할 수 있는 총 가산금은 납부해야 할 지방세의 48%에 해당이 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끝까지 내지 않는다면 자동차세가 1.5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번호판 영치

가산금 발생은 계속해서 불어나는 것은 보통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동안 상습적인 자동차세 미납의 경우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각 지역의 귀속되는 지방세이기 때문입니다. 

미납이 계속된다면 가장 먼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번호판 영치의 경우 자동차세를 1건 이상 체납이 되었거나 최초 체납건의 독촉기한을 경과했을 당시에 시행이 되게 됩니다. (과태료 미납의 경우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시행이 가능합니다.)

번호판 영치는 지자체에서 나온 세무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주소지의 주차장이나 주변의 공영주차장 등을 탐문, 체납한 차량을 발견한다면 앞 번호판을 떼어가는 방식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속한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만 떼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해간 차주는 시, 군, 구청으로 찾아가 미납된 세금을 완납을 한 후 번호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가 됬는데 차량을 운전한 경우

만약 번호판이 영치가 됬는데도 모른 척을 하고 운행을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10조에 위반을 한 것이며 번호판이 앞, 뒤 하나라도 달리지 않는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번호판이 없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운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번호판이 없는데 이동을 해야 할 경우는 견인으로 밖에 운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자동차 족쇄

번호판이 영치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번호판의 나사를 고정시기거나 벽에 가깝게 밀착시켜 번호판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거나 본인이 운행할 때마다 부착을 하는 수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속을 불응한다면 아예 앞바퀴에 족쇄를 걸어잡그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청에 찾아가 세금을 납부한 후 공무원이 차량으로 다시 와서 족쇄를 풀어주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4. 차량 공매

체납된 세금의 규모가 크다면 차량을 공매로 넘겨서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의 공매대금으로 세금을 변제했더라도 그 차량의 할부나 대출, 저당권이 잡혀있다면 채권자들이 움직이며 본인의 집과 같은 다른 재산들도 추심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공매의 경우 중고차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차량을 처분할 때보다 더 조건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미납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체납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만약 체납이 되더라도 빠르게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아무 문제 없이 차량을 운행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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