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면허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무슨 면허를 취득할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취득한 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의 범위가 정해지고 면허시험 준비 과정도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을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면허 종류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면허가 자신에게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면허 종류
자동차 운전면허의 경우 총 3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 제1종면허 :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뉩니다.
- 제2종면허 : 보통, 소형, 원동기면허로 나뉩니다.
- 연습면허
연습면허의 경우 도로시험을 치르기 전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과 동승한 상태로 연습운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임시 면허로써 이것을 제외한다면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목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1종보통과 2종보통 중에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운전을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특수차량, 큰 화물차나 트레일러 등을 운전을 하시려면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추가로 1종 대형면허나 1종 특수면허를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소형이 들어간 것은 자동차가 아닌 것들을 운전할 때 취득을 하게 됩니다. 2종 소형의 경우 이륜차 즉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필요하며 1종 소형의 경우 3륜 차를 운전할 때 필요합니다. 원동기면허는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 나이제한이 16세 이상이기 때문에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가 취득을 하게 됩니다.

1종면허와 2종면허 차이
1종면허와 2종면허의 경우 운전이 가능한 차종 범위의 차이입니다.
- 1종 보통 운전가능차종: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t 미만의 화물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미만의 지게차), 총 중량 10t 미만의 특수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2 총 보통 운전가능차종: 승용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콘 이하의 화물차, 총 중량 3.5t 이하의 특수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일반운전자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승합차를 몇 인승까지 운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11인승 차량을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2종 보통 면허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차종이 아닌 경우는 2종보통도 무리 없이 다른 차량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과 수동차이
옛날에는 2종면허만 자동변속기 조건으로 취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1종의 경우 수동변속기인 1톤트럭으로 시험을 보며 2종은 자동변속기인 자동차로 시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종 면허도 자동변속기 조건으로 취득을 할 수 있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1종 자동면허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할 때 자동변속기에 체크하면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치르게 되며 취득한 면허는 조건 A라고 기재가 됩니다.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기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후 7년동안 무사고를 한다면 1종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1종 조건부면허가 생기기 이전에는 1종은 무조건 수동이었기 때문에 2종을 수동으로 취득한 사람들에 한하여 바꿀 수 있었지만 1종 자동면허가 생기면서 7년 동안만 무사고를 달성한다면 2종 자동에서 1종 자동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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