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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기간 초과로 인한 과태료를 알아보자

by 쿡스쿨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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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는 10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잊고 있다가 나중에 과태료를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지서를 받는다면 어떻게 내야 하는 것과 면허증의 효력,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

1. 1종 면허 

1종 면허와 2종 면허는 갱신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받게되는 처분이 다릅니다. 1종의 경우 갱신의 개념이 아닌 적성검사를 해야 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종의 경우 신체검사를 받는 기간은 1년이 기재되며 만약 해가 바뀌어서 못했다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만약 1년이 경과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운전을 하시려면 재발급을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1년 안에 과태료를 3만 원 내고 개인을 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만약 잊으셨다면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취소가 됐는지도 모른 체 운전을 하시는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난다면 보험처리도 되지 않을뿐더러 형사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2. 2종 면허

신체검사가 없는 2종면허의 경우 기간이 지나더라도 1종 면허와 다르게 면허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2종 면허의 경우 과태료 2만원만 부과하면 되며 만약 시간이 지나더라도 과태료만 납부를 한다면 끝이며 과태료만 납부한다면 면허의 효력은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 2종 면허 예외

2종면허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70세 이상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갱신을 할 때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70세 이상의 어른들은 1종면허 소지자와 같은 처분을 받게되며 과태료도 3만 원으로 인상이 되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후 1년이 경과가 된다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75세 이상의 나이를 먹고 있으신 분들은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 납부방법

만약 기간을 놓치치고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여 면허를 갱신할 때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를 하면 끝이 나게 됩니다. 

사전통지기간 내에 납부하면 20%가 경감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은 과태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기간을 지나게 된다면 5%의 가산금이 붙게되고 이후로 매 달 1.2%의 중가산금이 붙어 최대 77%의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면허를 갱신하러 갔다면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기존의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로 촬영한 컬러사진: 1종의 경우 사진 2장, 2종의 경우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경찰서와 운전면허장에서 갱신을 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갱신된 면허증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반면 경찰서의 경우 수령날짜와 장소를 지정해서 약 1주일 후 찾으러 가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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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운전면허 갱신을 놓치신 경우 과태료는 어덯게 되고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깜빡할 경우가 시시비비 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기억해서 갱신을 하셔야 과태료 없이 갱신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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