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폐차하게 된다면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폐차 보상금을 받고 폐차를 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다면 폐차 보상금을 받기 위해 견적을 문의해보셨지만 각기 다른 금액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차 보상금은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폐차보상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보상금
- 폐차보상금은 일반적으로 고철의 무게로 측정이 되게 됩니다. 일바적으로 고철의 가격은 1Kg 가격에 자동차 총무게를 곱한 값이 폐차보상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경차나 소형 SUV보다 더 큰 차량들이 고철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높은 폐차 보상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경차나 소형차는 40만 원, 중형차는 50만 원, 대형차는 60만 원대로 측정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LPG 차량의 경우는 40만 원 대로 측정이 되어있지만 지역마다 다를뿐더러 폐차장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고철의 무게로 뿐만아니라 폐차보상금으로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이 나오게 됩니다. 오래된 차량에서는 환경오염 즉 대기오염을 시키게 되는 매연이나 성분이 많이 검출이 됩니다. 휘발유 차보다도 경유차량으 더욱더 많이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이때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해 조기 폐차한다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정책입니다. 3.5톤 이하의 경우는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은 6,000cc 이하 최대 440만 원 6,000cc 초과 최대 770만 원을 정부 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폐차보상금을 더욱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우차를 조기 폐차하는 보조금은 차종이나 연식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폐차장에 문의를 하셔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차체 별로 예산이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인 후 보조금을 받으셔야 하며 한해 예산 한도가 끝난다면 내년까지 기다려서 폐차를 하셔야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차 보상금이 가격이 다르게 측정되는 이유
폐차를 하려고 폐차 보상금을 알보시면 같은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폐차장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폐차장으로 입고되는 차량이 많은 지역은 폐차장끼리 경쟁이 붙어 자신이 금액을 조금 가져가더라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폐차 보상금을 더욱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폐차보상금은 고철 시세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달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고철의 시세가 높았다면 1Kg 당 가격이 올라 폐차보상금이 높아지게 되는 형식입니다. 또한 연식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식이 10년 내외라면 중고 부품으로 나가는 부품이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폐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3가지 이유로 폐차 보상금이 각각 다르게 측정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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