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은 흔히 초보운전이라고 타이틀이 붙게 됩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 체 계속해서 초보운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초보운전 스티커를 계속해서 부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운전 기준은 언제까지 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운전 기준
초보운전자는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장 제2조(정의)에 의거하여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력과는 무관하게 운전이 미숙하거나 장롱 면허의 경우에도 초보운전이라고 칭합니다.
초보운전 표시제도
1994년도에는 초보운전 표시 부착이 의무화가 됬던적이 있습니다. 이후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초보운전자표지 법으로 제정이 되었다가 1999년도에 폐지가 되어있습니다. 당시에는 초보운전자표시는 바탕은 노란색이며 글씨는 청색, 겉테두리선은 녹색으로 합니다. 뒷면 유리 좌측하단에 부착되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일본은 새싹 모양에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칠해진 초보운전자 표시로 지정이 되어있으며 1972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도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동안은 차량의 앞뒤에 부착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영국은 L과 P를 사용하여 차량 후면에 붙이며 뜻은 Learning의 L, Probationary의 P를 활용한 것입니다.
초보운전자 스티커 언제 까지 하는가
한국은 초보운전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2년 미만이거나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은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교통을 지체되게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까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연구기관에 따르면 6~8년의 운전경험과 10km의 주행 경력이 쌓이면 운전에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초보운전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초보운전 표시제도와 초보운전 스티커 언제까지 부착해야하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초보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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