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자동차는 많은데 주차할 곳이 많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잠시라도 주차를 해야 하지만 그러한 자리가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잠깐 주차를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잘못 주차를 하면 주정차 위반으로 되어 과태료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은 5대 불법 주정차 입니다. 5대 불법 주정차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위험과 불편을 줄 수 있는 곳에 주차를 한다면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5가지 주정차 위반을 말합니다.
1.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 건물 주변에 소방용수시설이 설치가 된 경우에 주변으로 빨간색의 차선이나 연석표시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곳에 주차를 한다면 불법 주정차로 단속이 되게 됩니다.
2. 교차로 모퉁이
3. 버스정류장 주변 10m 이내
4. 횡단보도 10m 이내
5. 어린이 보호구역
이러한 곳은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시민이 휴대폰 어플로 신고를 한다면 단속이 되게 됩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정리
1.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2. 교차로 모퉁이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2021년 5월 11일 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12만 원, 승합차의 경우 13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약 3배의 금액이 부과되게 됩니다.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5대 주정차 위반이 이닌 일반 주정차 위반은 주변 CCTV나 시민으로 인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할 경우 승용차의 경우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주차선이 없는 상가나 주택지의 이면도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불법이 아닌 주차입니다.
주정차선의 경우 흰색 실선은 주차 및 정차가 가능하며 황색 점선의 경우 5분 이내의 정차만 가능합니다. 황색 실선의 경우 시간을 정해 주정차를 허용하며 황색 복선의 경우에는 주정차를 절대 하면 안되는 곳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에는 주차가능표지를 받은 장애인이 직접운전을 하거나 탑승한 채로 보호자가 운전을 해야 주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만약 이곳에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했다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구역을 가로막거나 방해한다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만약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했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차량이라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만약에 물건이나 주차를 방해한다면 위와 같은 법안이 적용이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할 곳은 절대로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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