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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를 내야하는가

by 쿡스쿨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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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매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연식이나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측정이 되는데 전기차는 배기량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전기차 자동차세가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매년 2번의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1.1~ 6.30일 까지는 6월에 부과가 되며 7.1~12.31일까지의 세금은 12월에 부과가 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하며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으로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5%씩 50%를 한도로 경감이 되어 과세가 측정이 됩니다. 

자동차 세의 경우 배기량 1000cc이하는 1cc당 80원으로 측정이 되며 1600cc 이하는 140원으로 1600cc 초과되는 차량은 cc당 20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측정방법은 자동차의 배기량은 실린더 내부의 부피를 가리키는데 이때 큰 엔진을 가진 차량은 크고 비싸며 무겁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로 크게 잡히게 됩니다. 또한 차량은 대기 오염의 정도가 크고 도로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기준을 배기량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그렇다면 배기량이 없고 모터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자동차세를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cc즉 배기량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차량의 금액과 상관없이 자동차세는 연간 10만 원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거나 비싸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10만 원이 되며 30%의 지방 소득세를 포함한다면 연간 약 13만 원 정도가 자동차세로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약 영업용 차량의 경우는 약 2만 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납제도를 사용한다면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1월에 연납할 경우는 공제 금액 11,900원이 공제되어 총 118,100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총 9.15%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개편

지금 현재는 배기량에 따라 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정부는 차량 가격등을 보고 전기차 세금을 늘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비싼 전기차를 소유하며 세금을 10만원을 낸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초부터 자동차세 개편에 나오고 있고 전기차의 경우 무게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량이 무거운 전기자동차는 도로 파손의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 무게등으로 변경을 하게 된다면 이중과세라는 명목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등록세를 냈기 때문에 재산세 성격의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기차 자동차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많은 변화가 있을 전기차 자동차세는 매년 바뀔 수있기 때문에 더욱 자세히 알고 지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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