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위 신호에서 꼬리물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누구는 실수로 들어가고 누구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꼬리물기를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꼬리물기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무 생각 없이 꼬리물기를 하셨더라도 법을 어기는 행동이기에 벌금과 벌점이 부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꼬리물기 신호위반이 어떤 것인지와 벌금과 벌점은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꼬리물기란
: 꼬리물기는 신호위반과는 다른 개념의 단어입니다. 꼬리물기는 앞의 차량을 무리하게 따라가 주행하여 신호가 끝나더라도 도로의 교차로에서 멈춰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차로 중간이나 도로 중간에 꼬리물기로 인하여 멈춰 있다면 교통을 방해할 뿐만아니라 교통정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꼬리물기를 한다면 교통정체만 계속해서 심해질 것입니다.
※ 꼬리물기와 신호위반의 차이점
: 꼬리물기와 신호위반을 둘다 빨간불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행한다는 면에서 같은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완전 다른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신호위반은 자동차가 신호가 있는 도로를 주행하는 도중 신호가 빨강이나 노란색으로 되었는데도 신호를 무시한 체 주행하는 행위입니다. 그에 반하여 꼬리물기는 자동차가 신호가 있는 도로에 주행할 때 초록불이 되어 주행을 하였지만 앞차와의 간격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하여 빨간불이 되어 도로 중간에 정차하는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벌금과 벌점이 각각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꼬리물기 벌금과 벌점
: 꼬리물기를 하는 경우에 벌금이 부여되게 됩니다. 하지만 절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 체로 단속이 될 때 납부하는 금액이고 범칙금은 교통경찰 등에게 단속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때 내는 금액입니다.
승용차 | 승합차 | 이륜차 | |
꼬리물기 벌금 | 범칙금 4만원 과태료 5만원 |
범칙금 5만원 과태료 6만원 |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 |
만약 꼬리물기를 하다가 다른 운전자와 싸우게 되거나 난폭운전으로 연결이 되었다면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면허 취소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과 1년 내 면허정지, 구속되었다면 1년의 면허 취소를 받게 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신호위반 벌금과 벌점
: 꼬리물기와 비슷한 신호위반은 벌금과 벌점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벌점은 15점이 부과되며 벌금은 꼬리불기에 2만 원씩 더한 금액이 붙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호 위반한 승용차는 범칙금으로 6만 원 과태료로 7만 원을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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