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운전하게 되면 많은 사건사고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될 수 있고 다른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고는 안전거리가 확보된다면 피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뤄보려 합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벌금과 벌점, 안전거리 미확보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기준
: 자동차 안전거리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도로교통공단에서 규정하는 안전거리는 2가지로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 일반도로의 경우 속도계에 표시되는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의 m(미터)로 유지한다
- 고속도로의 경우 주행속도의 수치를 그대로 m(미터)로 나타낸 수치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이렇게만 본다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도로의 경우는 3050의 제한속도가 있으니 50Km/h로 주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50에 15를 뺀 수치인 45m가 안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는 시속 100Km/h로 주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0m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각 도로마다 제한속도도 다르고 기상에 따라 주행속도가 달라지니 상황에 맞게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벌금과 벌점
: 안전거리 미확보 시 교통경찰에게 잡혀 벌금과 벌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주변 차량의 신고로 인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운전을 하실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해를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만약 신고가 들어와 벌금과 벌점을 먹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는 무거운 형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신고가 들어와 추가적으로 입건이 된다면 벌점 40점이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온다면 벌점이 계속해서 쌓이겠죠.
※ 안전거리 미확보는 교통경찰이 단속할 수 있지만 일반인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방법은 안전거리 미확보를 하는 차량을 찍은 블랙박스나 따로 영상을 찍은 후 경찰서나 교통 민원실을 방문하여 제출하면 신고가 됩니다. 안전거리 미확보하는 차량의 번호판이 정확히 나와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방법은 경찰서나 교통 민원실 방문을 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차량의 번호판이 찍힌 블랙박스나 영상을 가지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경찰 민원포탈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핸드폰으로는 국민신문고 앱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영상과 날짜, 어느 도로에서 하는지를 기록을 한다면 쉽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지킨다면 사고를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전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운전을 한다면 어느 도로에서도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본인이 안전거리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한다면 사고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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