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집에 고지서가 온다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런 것을 주나 하셨을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이 속도위반을 하여 과태료가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스마트폰으로 내비를 하게 된다면 과속카메라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만 운전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센가 속도를 넘어 속도위반으로 갈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도위반은 언제 되는지와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범칙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먼저 속도위반의 벌금을 알기위해서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의 큰 차이는 형법의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나오는 벌금이기 때문에 형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벌금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법을 어겨 범죄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속도위반 같은 경미한 벌은 행정처분으로 이행하기 때문에 형별이나 형사처벌을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도위반을 할 시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는 것일까요. 과태료는 법을 위반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보통 과속카메라를 통하여 자동차를 확인하지만 운전자는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러한 예입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반대로 위반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범칙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하여 범칙금은 벌점과 벌금이 부과되며 과태료는 벌점은 없고 벌금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
속도위반는 일반도로이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한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각기 도로는 제한 속도에 따라 속도위반이 달라지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초과속도 | 승용차 | 승합차 |
20Km/h 이하 | 4만원 | 4만원 |
20~40km/h 이하 | 7만원 | 8만원 |
40~60km/h 이하 | 10만원 | 11만원 |
60km/h 초과 | 13만원 | 14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은 금액이 추가되어 나옵니다.
- 20km/h 70,000원
- 20~40km/h 100,000원
- 40~60km/h 130,000원
- 60km 초과 160,000원
승합차는 1만 원이 더 추가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방법
속도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가 납부통지서로 본인의 주소로 오게 될 것입니다. 납부통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를 통하여 본인의 과태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이때 1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하며 과태료는 별도의 납부 기한안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과태료는 10일 이내 자진납부를 하게 된다면 20% 범위 내에 과태료가 할인이 될 수 있으니 꼭 10일 안으로 납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40,000원의 과태료는 20%가 줄어든다면 32.000원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범칙금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1.2배를 납부해야 하고 통고처분을 받았는데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만약 즉결심판도 하지 않게 된다면 벌점 40점과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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