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구매하시기 전 알아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전기차를 구입하시게 된다면 나라에서 저공해 차량으로 인한 차량 혜택과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정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전 기차 보조금과 함께 전기차 혜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은 보통 2월 중 공고와 접수를 시작하여 3월부터 전국적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비는 지역마다 예산과 충전시설 구비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2021년에 비하여 100만 원 축소된 최대 7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국가보조금 700만 원에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 30만 원,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이행 기업 70만 원이 포함되어있는 가격입니다. 또한 700만 원의 금액은 차량의 출고가의 기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21년 | 2022년 | |
100% 지원 | 6,000만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50% 지원 | 6,000만원 초과~ 9,0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8,500만원 이하 |
지원을 하지 않는다. | 9,000만원 초과 | 8,500만원 초과 |
차량의 출고가를 기준으로하여 5,500만 원 이하의 전기차를 구매하시게 된다면 최대 700만 원을 100%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보조하는 금액은 최대 700이지만 각 지역마다 지방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국비와 따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전기차 지방 보조금은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할 시청이나 군청 홈페이지나 직접 전화로 물어보신다면 금액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서울시나 광역시, 경기도는 지방보조금이 적지만 그 외의 지역들은 훨씬 많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챙겨서 보조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혜택
전기차는 무공해차이므로 전기차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별소비세를 30% 인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별소비세는 차량을 구매할 시 차량의 5%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개별소비세를 30% 인하를 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2년 6월까지 연장되었으니 최대한 빨리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종료가 될 수 있었지만 연장이 되어 2024년 12월 31일 까지 3년이 늘어났으며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을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과 함께 전기차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얼마 남지않는 혜택도 있고 보조금도 약간 줄었지만 혜택을 보는 전기차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보다 2022년에 전기차 보조금의 지원 대수를 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오너님들은 보조금과 혜택을 참고하시고 좋은 차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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