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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정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과 금액을 알아보자

by 쿡스쿨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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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가 치솟고 있는 요즘 코로나가 확진이 된다면 당장 일을 하지 못해 생계가 힘드신 사람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0년 2월 17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입원이나 격리를 하게 된다면 생활지원비를 재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라고 해도 모두 지원금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과 함께 생활지원비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란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란 코로나가 확진이 되어 자가격리나 입원을 하는 경우 생활비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국가가 생활지원비를 지원을 하거나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0년 2월 17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별도의 공지 시까지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며 생활지원금을 전면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던 것을 실제로 입원하거나 격리자의 수에 따라 산정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 이렇게 바뀌면서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제외대상도 입원이나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이 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였습니다.
  • 2022년 3월 1일 부터 확진자 동거인의 예방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동거가족은 자가격리의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금액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의 금액은 입원, 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가구내 격리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2년 생활지원금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일 지원액 환산 34,910 59,000 76,140 93,200 110,100 126,690

신청과 지급은 본인이 사는 동네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시, 군, 구에서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위에 표는 14일 기준으로 한 금액이며 최근 7일로 자가격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금액을 산출할 시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또한 자가격리 지원금은 확진자에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확진자 인원수에 따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확진자 수가 2인일 경우 일 지원액인 59,000원을 7로 곱한 수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59,000*7= 413,000, 즉 413,000원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대상

코로나 확진자라고 모두가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자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제외대상은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와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이나 방역수칙 위반자,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입원, 격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는다면 격리 생활지원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급휴가는 사업주 즉 회사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급휴가비용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유급휴가라고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개인이 연차를 사용하여 7일을 자가격리했다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편전에는 공무원 가족의 전체가 받지 못했지만 개편 후에는 가족 중 다른 확진자가 있다면 지원금을 신청해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신청은 자신이 살고있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자가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가격리 통지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생활지원금은 국비 50%와 지차체 50% 부담이 되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며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도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나오게 된다면 1개원 이내에 나오지만 지자체마다 확진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 시가가 각기 다를 것입니다. 확진자 수가 많은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해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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