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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과 벌점을 알아보자

by 쿡스쿨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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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탑승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차량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안전벨트를 하고 있다면 부상을 당할 위험을 현저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벨트가 불편하고 답답하고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도로교통법은 2018년도에 개정이 된 후 많은 것들이 바뀌였습니다. 그중 하나인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으로 하여 앞 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까지 탑승한 모두가 안전벨트를 착용을 해야 하는 법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시내 도로 등 도로가 붙는 곳은 모두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물론 버스, 택시 또한 자동차 이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착용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안전벨트를 1명이라도 착용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에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나이에 따라 더욱 엄격히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카시트 또한 이에 해당되게 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은 동승자의 나이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부과되게 됩니다. 만약 동승자가 13세 이상일 경우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은 3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동승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가 되어 있어 카시트 장착을 하지 않고 아이를 차에 탑승시킨 후 적발이 된다면 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예외사항

안전벨트를 미착용 하더라도 예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상이나 질병 등이 있거나 임신, 비만 등의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로 운행을 하게 된다면 안전벨트가 필수이지만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을 할 경우에는 안전벨트 미착용의 예외사항이 되게 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벌점

안전벨트를 미착용시 벌금이 있지만 벌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의만 주고 벌금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차량의 선팅이 진하여 안전벨트를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발적으로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안전 운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전벨트를 미착용하여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모두 안전벨트를 하고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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