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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터널 내 차선변경 가능한 곳과 벌금을 알아보자

by 쿡스쿨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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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터널이 많이 보입니다. 길이가 짧은 터널도 있는 반면 길이가 길어 운행이 오래 걸리는 터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앞차의 답답함으로 인하여 앞지르고 싶은 생각도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터널 내의 차선은 실선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터널 내 차선 변경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내 차선 변경 

터널 내 차선 변경은 불과 몇 년 전에는 불법이었습니다. 차로 변경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며 실선으로 하여 먼저 차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몇 터널들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을 하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선 변경이 가능한 기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터널이 아닌 일부 터널이기 때문에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나중에 차선 변경을 할 시 좋으실 것입니다.

터널 내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의 차로의 폭은 3.5m 이상이며 갓길의 폭은 2.5m 이상이 이며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점선인 구간에서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2~3년 정도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왔으며 사고가 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점차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터널 차선변경 가능한 구역

상주~영주 고속도로에 있는 지품 8,9,10 터널과 달산 1,2,3 터널, 영덕터널이 가능하며 동홍천~양양고속도로의 인제야 양양터널, 기린 6 터널과 부산 외곽순환도로의 금정산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내 차선 변경 벌금과 과태료

만약 터널내 차선 변경이 되지 않는 곳에서 위법을 하여 차선 변경을 하였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만약 터널 내 차선 변경을 하여 단속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다면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게 되며 다른 차량의 신고나 CCTV에 단속이 되었다면 승용차의 경우 5만 원, 승합차의 경우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보통 경찰보다는 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터널 내 운전습관

아무리 급하더라도 터널은 어둡기 때문에 조심히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규정속도에 맞춰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의 운전속도보다 조금 감속하여 운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량의 라이트는 꼭 켜져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터널이라고 하더라도 더욱 조심히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글라스 착용과 전조등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터널은 어둡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서 운전을 하셔야합니다. 앞차뿐만 아니라 옆 차도 조심하셔야 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운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운전을 할 때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이 모든 차량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은 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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