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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1종 2종 차이 5가지를 알아보자

by 쿡스쿨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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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꼭 운전면허를 취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 운전면허시험을 치르려고 찾아본다면 운전면허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1종, 운전면허 2종, 연습 운전면허까지 총 3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 1종과 2종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종류

운전면허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1종과 2종, 연습면허가 있지만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1종과 2종을 취득을 하셔야 도로 운전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1종과 2종에서 종류가 나뉘게 되며 1종의 경우 보통, 대형, 특수면허, 소형 면허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 대형면허는 승합차나 승용차, 화물 자동차나 긴급자동차,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써 1종 및 2종 면허를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2종의 경우 수동 면허와 자동면허를 모두 포함하는 운전면허로써 자동 면허는 자동으로 기어를 변속하는 차량으로 시험을 보며 수동은 기어가 변속하는 차량으로 시험을 본 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1종 2종 차이

1. 합격기준

운전면허 1종과 2종은 합격의 기준부터 다르게 됩니다. 1종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을 본다면 7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을 할 수 있으며 2종의 경우는 1종보다 낮은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 되게 됩니다. 또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의 경우는 1종과 2종의 경우 기능시험은 80점 이상 도로주행은 7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시력기준

운전면허는 시력기준또한 다르게 됩니다. 1종의 경우 두 눈을 뜨고 0.8 이상이어야 하며 한쪽 눈이 안 보인다면 다른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 되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종의 경우 두 눈을 뜨고 시력을 쟀을 때 0.5 이상이 되어야 하며 1종과 마찬가지로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경우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 되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운행 차량 차이

1종 운전면허의 경우 승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와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차량을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2종의 경우 그보다 작은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총중량이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원동기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4. 운전면허 취득나이

운전면허 1종과 2 총의 차이중 하나는 운전면허 취득 나이에 있습니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운전면허는 만 18세가 되면 취득할 수 있지만 1종 대형, 특수 면허의 경우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대형과 특수 면허는 1종, 2종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시험을 응시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5. 운전면허 갱신기간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1종과 2종의 차이는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갱신기간 1년)이며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의 경우 7년 주기 ( 갱신기간 6개월)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갱신기간 내 적성검사 불이행을 할 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게 되벼 적정 검사 만료일 1년이 초과된다면 즉시 면허 취소가 되게 됩니다. 

2종 보통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갱신기간 1년)는 1종 보통과 같지만 2011년 12월 8일 이전취득자의 경우 9년주기(갱신기간 6개월)로 1종보통과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갱신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갱신기간 초과 시 과태료 2만 원, 미납 시 가산금 부을 부과하게 되며 체납 시 강제 징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운전면허 1종 2종 차이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 5가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고려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원수가 많은 차량이나 특수차량, 대형차량을 운전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 2종을 취득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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