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상식으로 본다면 오토바이는 당연하게 고속도로를 가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이유와 함께 고속도로를 탈 경우 벌금은 얼마인지, 어떠한 경우에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진입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와 고속도로
오토바이는 과거인 1960년대에는 고속도로로 주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2년부터 오토바이를 고속도로에 출입을 금지시키는 법안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위험한 사고로 발생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며 1991년부터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통제를 시켜 자동차 이외에는 완전 통행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요약하자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통제하는 이유는 바로 안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에어백이나 안전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벌금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전하게 된다면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서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륜자동차에서 긴급자동차만은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제154조에 의하여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실수라도 운전을 하게 된다면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진입가능한 경우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오토바이가 아닌 경찰관분들이 타는 소방오토바이나 싸이카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긴급차량으로 분류가 되는데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나와 있듯이 이륜자동차에서 긴급자동차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진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토바이가 왜 고속도로에 진입을 못하는 이유와 함께 고속도로를 진입한다면 어떻한 벌금이 있는지, 진입 가능한 오토바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진입하시게 된다면 재빨리 다른 곳으로 나가시거나 경찰에 전화를 하여 잘못을 했다고 하며 안전하게 나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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