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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경적 신고 가능한가

by 쿡스쿨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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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답답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추월을 한다던지 앞차가 지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가만히나 천천히 가는 순간이 온다면 자동차 경적을 누를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순간에 경적을 울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경적을 아무 때나 울리거나 위협을 하기 위하여 하게 된다면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매우 나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경적 신고는 가능한가를 알아보고 자동차 경적 벌금은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경적 사용목적

우리는 운전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 하나는 경적소리 일것입니다. 도심 속에서 운전을 하게 된다면 차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있기 마련입니다. 길을 막히게 하여 경적을 울리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 경적 목적은 사고를 예방할 때 사용을 해야하며 앞차의 졸음운전이나 운전을 실수하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때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며 사고를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경적을 울리는 것이 맞는 목적입니다. 

 

자동차 경적 신고

자동차 경적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경적의 사용목적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게 된다면 신고가 가능하며 주행 중 잦은 경적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게 된다면 난폭운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주행 중 기다리거나 정차된 차량에 경적을 해서 위협하게 된다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주행 중 잦은 경적으로 인해 위협을 주게 된다면 처벌될 경우 난폭운전으로 하여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게 되며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경적 데시벨 제한

자동차 경적의 데시벨은 차량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2006년 이후로 생산되고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전에의 차량들은 아닙니다. 

  • 경차부터 중형차까지 110dB 이하
  • 중형차부터 대형차까지 112dB 이하
  • 소형 화물차부터 중형 화물차까지 110dB 이하
  • 대형 화물차는 112dB 이하

만약 자동차 경적 데시벨 제한의 규정을 어긴다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경적 신고가 가능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블랙박스로 녹음을 하시거나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바로 신고하고 경찰이 오면 다행이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핸드폰이나 블랙박스를 참고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꼭 어디서 어떤 차가 번호판을 찍은 후 녹음까지 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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