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양육비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해를 지날수록 더욱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가 지원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급여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부모급여 지급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2023년 부터 시행된 국가 지원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를 낳음으로써 출산, 육아로 인하여 부모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만 0세가 되는 아동에게 인원당 월 70만 원을 지원하며 만 1세가 되는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씩 매달 지급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2024년부터 지원금이 확장되며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들에게는 월 5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아이들은 2022년 이후의 출생아부터 지원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집에서 키우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또 다르게 되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 만 1세 모두 포함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됩니다. 이 돈으로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의 지급시기는 신청을 한 날로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이 늦어져 25일날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달 부모급여가 들어오는 25일에 돈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월초에 지급이 되며 어린이집을 결제할 시에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를 한다면 지원금으로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어린이집을 보내고 남은 돈은 만 0세의 경우 18만 6000원을 매월 25일에 신청하신 계좌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1. 부모급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
- 출생일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며 60일이 지나게 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돈을 받을 수 있어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신청을 하는 방법은 복지로(www.bokiro.go.kr)이나 정부 24(www.gov.kr)로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을 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를 무관하고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출생신고서를 제출하고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부모급여까지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어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2.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부모급여 지원금을 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현금이 아닌 보육료로 변경을 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신청을 하신 후에 중간에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간 후 민원서비스신청, 복지급여계좌변경을 하시게 된다면 변경을 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모급여란 무엇이며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시기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의 시대인 만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꼭 챙겨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60일 이후가 넘지 않도록 신청을 하셔야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된다면 바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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