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주차해 두고 다음날 가서 차량을 확인했을 때 어제 없던 스크레치가 보이면 기분이 많이 안 좋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도망갔다면 더욱더 화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긁고 도망을 갔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긁고 도망갔을 경우 대처 방법
1. 현장 사진 촬영
먼저 차가 긁혀 있는 위치와 내 차량의 주차되어있는 위치, 그리고 어디서 긁혀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현장 사진을 꼭 촬영을 하셔야 합니다. 사진은 1장이 아닌 여러 각도에서 여러 장을 찍어주시고 파손 부위는 정확하게 어디인지, 가까이 찍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가해 차량의 색상이나 위치, 높이, 방향등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블랙박스나 CCTV 확인
블랙박스는 측면은 볼 수 없지만 박았거나 긁혔을 경우 충격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꼭 블랙박스 부터 확인을 하시고 주변에 CCTV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CCTV를 확인을 시켜주지 않지만 경찰을 동원하여 간다면 CCTV를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3. 경찰신고
차를 긁거나 찍히게 한후 도망을 한다면 물질적 피해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할 때에는 사고 사진과 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가지고 가고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가해자를 잡는다면 벌점, 벌금 등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긁고 도망친 경우 처벌
주차장이나 갓길에 세워져 있는 차량을 긁고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채 도망을 간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를 어기는 것이기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구류, 과태료 처분이 되게 됩니다. 또한 벌점 15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형법 제 366조에 의거하여 재물손괴죄가 추가가 됩니다. 이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는 2017년도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가능하게 된 법입니다.
경미한 사고가 아닌 심한 사고
약간 긁힌게 아닌 차량을 파손시키는 심한 사고이지만 그것을 방치하고 간 경우에는 더욱 큰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이 되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차문을 열다가 긁힌 사고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모르고 가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돈을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하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를 긁고 도망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경미한 사고는 경찰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수가 없다고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간다면 꼭 가해자를 잡아서 피해보상을 받고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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