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끝까지 알려주는 cookshool
  • 처음부터 알려주는 cookshool
잡다한 정보

12월 거리두기 개편안 4주 연장

by 쿡스쿨 2021. 12. 4.
728x90
반응형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가 실행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코로나의 확산이 급격하게 커짐과 함께 오미크론이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위드 코로나를 종료하고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정부에서 내놓았습니다. 12월 6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는 6일부터 4주 동안 실행하는 거리두기로써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함께 방역 패스를 늘림으로써 코로나를 억제시키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어떠한 것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거리두기 개편안 변경사항

첫번째로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였을 당시에는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이었습니다. 변경된 사적 모임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대폭 줄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 모임일 뿐 제외사항도 있습니다. 사적 모임의 제외사항은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함께 있을 시에는 인원 제한에서의 예외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 패스가 확대가 됩니다.

기존에는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등), 노래방, 코인 노래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였다면 이번에 방역 패스에 추가된 시설은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 1일까지는 12~18세 청소년은 방역 패스에 속하지 않습니다. 

 

 

 

 

※방역 패스란?

방역 패스는 백신 패스라고도 불리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거나 코로나 19를 검사하여 음성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증명서입니다. 하지만 음성이 나왔다는 사실은 48시간 즉 2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고 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방법으로써 방역 패스가 필요한 시설에는 COOV(쿠브)를 이용한 QR코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다면 방역 패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의 종류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접종증명서 :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면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입니다. 

-PCR음성 확인서: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이 나온다면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입니다. 48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격리 해제 증명서: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예외 확인서: 면역력이 결핍이 되거나 항암제 등 의학적인 사유로 인하여 백신을 맞지 못하거나 연기를 했을 경우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예외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방역 패스 예외사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이나 카페는 정부에서 특별하게 예외조건을 내놓았습니다. 방역 패스를 1명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미접종자여도 사적모임에서 1명은 예외를 시킨 후 인원수에 포함을 하면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수도권은 6명의 인원제한이 있지만 5명이 방역패스를 한다면 1명은 미접종자여도 방역패스 예외사항에 포함되 함께 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뜻 입니다. PCR확인서 등이 필요하지 않는 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외 미접종자들은 방역패스 4가지 중 1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현장에서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간 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1주일 (12월 6~ 12일)을 부여하였습니다. 방역을 강화함으로써 백신을 맞게 함으로써 코로나를 억제하려고 하는 정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방안이 어떻게 될지는 시간만이 알려줄 것 같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