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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와 위반구역은 어디인가

by 쿡스쿨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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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땅은 작지만 많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가 많게 되면 문제 될 점이 있지만 그중 하나인 주차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역에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은 주차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하실 것입니다.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돌아다녀도 주차를 못해 어쩔 수 없이 외진 곳에 주차를 했지만 주차위반지역이라 과태료를 납부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고 주차위반지역 즉 주차위반 구역은 어느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주차는 어떤것인가

불법 주차란 정차하지 않고 주차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정차는 5분 이내에 서있으며 시동이 켜져 있고 자동차 안에 사람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주차는 운전자가 있어도 5분을 초과하거나 운전자가 없으면 5분 이내에 주차가 돼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불법 주차란 지정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를 했거나 다른 구획과 걸침 주차로 다른 차량의 주차 방해가 된 차, 정당한 사유가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이 있고 5대 주차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이때 주차를 하여 단속이 된다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견인을 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불법 주차위반 구역 (주차위반 구역) 은 어느 곳인가

길가에는 나도 모르는 곳이 불법 주정차 위반 구역이라고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주차를 해야 안전한 곳인지 안전하지 못한 곳인지 모를 경우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소화전 5m 이내의 주차

소화전은 비상시 소화호스를 연결해 사용하는 곳으로써 소화를 위해 설치해둔 상수도의 급수관입니다. 도로를 주행할 때는 모르지만 골목길에 소화전이 있는 것은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이때 소화전을 막고 주차를 한다면 위급 시 화재진압을 하는 것을 막고 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전 5m 이내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2. 버스정류장 10m 이내의 주차

버스정류장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며 버스는 많은 사람들이 타는 대중교통입니다. 버스전용차로와 시간이 나뉘어 있는 것처럼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는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버스를 타는 사람 즉 승객이 잘 보여야 인ㅇ명 피해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주정차를 하게 된다면 과태료 대상이 되게 됩니다.

 

3. 교차로 끝 모퉁이 5m 이내의 주차

: 교차로의 끝 모퉁이는 차량의 시야가 가장 좁아지는 구역입니다. 차량이나 사람이 없더라도 교차로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어야 하며 주차는 더욱 되지 않는 곳입니다. 

 

4. 횡단보도 위 주차

: 횡단보도는 차가 다니는 구간이 아닌 보행자가 가로질러 가기 위한 구간입니다. 횡단보도 위 주차를 하게 된다면 보행자가 지나가는 길에 방해 가되 사고가 날 뿐만 아니라 후행에 차량이 오는 것도 방해할 수 있어 도로의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주차입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위 주차를 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가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어 속도제한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주차위반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차위반 과태료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차를 단속당하게 되신다면 2~3배의 수위로 과태료를 납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는 위반한 곳에 따라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 소방시설 5m 이내 주차 시 8~9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교차로 끝 5m 이내 주차 시 4~5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버스정류장 10m 이내 주차시 4~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횡단보도 위 주차 시 4~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시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차위반 신고방법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 단속반, 경찰에 단속이 될 수 있지만 국민의 신고로 주차위반을 단속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시면 되며 위치와 내용, 사진을 첨부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진은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촬영하며 위차와 번호판이 잘 나오게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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