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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과 운행가능 시간을 알아보자

by 쿡스쿨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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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시다 보면 도로에 파란 실선과 점선으로 된 버스전용차로를 보셨을 것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막히지 않지만 자신이 가는 도로는 막히는 상황이면 버스전용차로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또한 운전을 하다가 보면 버스전용차로로 다니는 일반차량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과 함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버스전용차로는 차로의 종류나 파란 차선의 갯수, 차종에 따라 위반 범칙금이 다르게 되며 지역에 따라도 다를 수 있으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에 항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버스와 9인승 이상의 차량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9인승 이상의 차량은 한 가지 제약이 붙게 됩니다.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6인 이상이 탑승할 시에만 위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6인 이상이 타지 않았는데 버스전용차로 운행 시 단속이 됐다면 꼼짝없이 벌금과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에서 단속 경찰에게 단속 시 벌점은 30점이 부과 됩니다. 또한 11인승 미만의 승용차는 벌금 6만원, 11인승 이상의 승용차는 벌금 7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만약 무인카메라 단속시 11인승 미만의 승용차는 벌금 7만 원, 11인승 이상의 승용차는 벌금 8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명절의 경우 탄력운영제가 발생하여 오전 7시~익일 오전 1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항시 시간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 운행을 하실 때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2.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단속 경찰에게 단속되면 법점 10점과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무인카메라 시 벌점은 받지 않지만 과태료로 1만 원의 추가 요금이 붙게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운행가능 시간

버스전용차로 운행가능시간은 파란색의 차선에 따라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또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모든 차량이 운행이 되게 됩니다.

 

1. 파란색 두줄 차선

파란 차선이 두줄인 경우 도로의 맨 가장자리에 보시면 있습니다. 두줄인 차선일 경우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를 제외한 모든 시간에 일반 차량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시간때와 상관없이 모든시간에 운행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평일 일반차량 진입 불가능 시간 때에 운행을 하신다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파란색 한 줄 차선

파란 차선이 한 줄인 경우는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전용차로입니다. 이 때는 시간과 요일 상관없이 1년 상시 통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실선입니다. 일반도로는 상시 통행이 불가하지만 고속도로의 경우는 주말과 평일 오전 7시~ 오후 9시까지 버스만 이용하며 그 외 시간은 일반차량도 가능하게 됩니다.

 

3. 도로 가장자리 한 줄 차선

도로 맨 끝 한 줄 차선은 출퇴근 시간대 빼고는 일반차량이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전 7시~ 오전 9시, 오후 5시~ 오후 10시까지만 제한을 하니 이 시간 때만 제외하시고 운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과 함께 운행가능시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수를 범하지 않고 차량 시간에 맞추어 잘 운행하게 된다면 편리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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