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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단횡단 벌금과 과실비율을 알아보자

by 쿡스쿨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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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 아니면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무단횡단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운전자, 그 밖의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불법행위입니다. 무단횡단은 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걸리게 된다면 벌금이 있을 수 있으며 사고가 날 경우 과실비율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단횡단 벌금과 함께 무단횡단 과실비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횡단 벌금

무단횡단으로 단속이 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벌금이 아닌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범칙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1.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에 무단 횡단하거나 육교 밑, 지하보도 위를 건너는 경우 범칙금 3만 원

횡단보도의 불이 빨간불이어도 무단횡단을 하다 단속이 될 경우 범칙금 3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 밖에도 육교로 지나가지 않고 육교 밑으로 무단횡단을 하거나 지하보도 위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2. 횡단 시설이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범칙금 2만 원

도로를 횡단하는 횡단 시설이 없는 경우에 무단횡단을 할 경우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무단횡단을 할 경우 범칙금만 부과되면 다행이지만 무단횡단을 할 시 무단횡단자에 의하여 2차 사고가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2차사고 발생시에는 무단횡단자와 운전자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무단횡단 과실비율

과실비율은 절대적인 값이 아니지만 참고하시어 비율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법원에 따라 과실비율은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 곳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붉은 신호등에 사고가 날 시 사람 70% , 차 30%의 비율이 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횡단 중 붉은 신호등으로 바뀔 시 사람 20%, 차 80%의 비율이 될 수 있습니다. 

 

2.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곳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지만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고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차 100%의 비율이 산정됩니다. 

신호등이 없지만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사람 10%, 차 90%의 비율이 산정됩니다. 

 

 

3. 횡단용 시설이 없는 곳

횡단보도 근처 (100m 이내)인 곳에서 무단횡단 사고가 날 경우 사람 20%, 차 80%로 산정됩니다.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사람 40%, 차 60%로 산정이 됩니다. 

일반도로에서 무단횡단 사고가 날씨 사람 30%, 차 70%로 산정이 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의 경우 사람 20%, 차 80%로 비율이 산정됩니다. 

교차로 및 교차로 부근의 경우 사람 20%, 차 80%로 산정이 됩니다. 

 

4. 횡단용 시설이 있는 곳

횡단할 시설이 있지만 무단횡단 사고가 날시 사람 50%, 차 50%로 비율이 산정이 됩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사람의 과실비율은 100%가 되기 힘든 현실입니다. 또한 주변 교통경찰이 없다면 무단횡단 신고는 어렵습니다. 무단횡단자를 찾기도 힘들뿐더러 블랙박스나 CCTV로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단횡단은 범칙금이 작지만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이 달린만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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