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실시하게된 여성전용주차장은 여성을 위하여 일정 주차면적이 있으면 그 중 10%를 여성주차장으로 구획하며 더 덟은 주차공간을 주도록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여성뿐만아니라 남성도 주차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된다면 벌금은 어떻게되며 여성전용주차장에 대하여 낱낱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이란
여성전용주차장이란 서울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2009년 여성이 행복한도시 프로젝트를 일환으로하여 서울시내의 공영주차장내 일부를 여성전용추자차장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변경하여 주차면이 30면 이상인 주차장에는 10% 이상의 여성전용주차구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전용주차구역을 만들시 조건이 있었습니다.
1.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과 근접하여 접근성과 동선,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사각이 없고 밝은 곳이여야한다.
3. CCTV가 잘 보이는 곳이며 통행이 빈번한 곳이여야한다.
이러한 규정으로하여금 여성전용주차구역을 만들고 점차 다른지역으로 넓혀가게 되었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 벌금
그렇다면 여성전용주차장에 남성이 주차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여성전용주차구역의 정식명칙은 여성 우선 주차장입니다. 말그대로 여성에게 먼저 주차를 할 수 있게 한것이며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장애인만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닌 여성만 주차하는 공간이아닌 여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준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성이 주차를 한다고 해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 지자체에서 조례를 따라 한 것이고 법으로 지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성전용주차장 폐지
여성전용주차구역은 실질상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정책이 변하듯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게되며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구연하게 되며어 여성전용주차장을 대신하여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여성전용주차장은 폐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오늘은 여성전용주차장 벌금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여성전용주차장 폐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가족우선주차장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하고 실질적으로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 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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