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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정보

주택청약 특별공급 종류와 조건은 어떠한가

by 쿡스쿨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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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집을 가지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구하기 위하여 전세나 월세를 살거나 집을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모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중 오늘 알아볼 주제는 집을 구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인 주택청약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중 주택청약 특별공급에 알아볼 텐데 평범한 사람이 노려볼 수 있는 5가지 유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이란

주택청약 특별공급이란 특정한 조건을 갖춘 국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써 자격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주택을 당첨되기 조금더 쉬운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어떠한 유형이든 간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조건에 충족을 한다면 도전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에는 5가지의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크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한번도 없으며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이 충족하다면 국민주택의 건설량 10~20% 내에서 평생 1회에 한하여 청약을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조건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아파트에 대하여 이용약관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공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결혼을 하였다면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하고 결혼한다면 불가능합니다. 
  •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청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 이하입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에게는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공급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1. 민간분양일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20%를 공급합니다. 

2. 공공분양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30%를 공급합니다. 

이 2가지의 경우는 2022년 까지이며 2023년부터는 공급물량의 최대 40%까지 늘린다고 계획하고 있으며 추첨제도 신설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 월평균소득이 140%이하이며 배우자와 같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여야 합니다. 
  • 순자산 3.4억원 이하일 경우

 

3.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즉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가 된다면 특별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이때 태아도 같이 포함됩니다.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여 주택의 10~15%를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해당 조건이 됩니다. 

 

4. 노부부부양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3~5%의 주택을 공급하며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평생 한 번의 기회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노부부분양 특별공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하여 3년 이상을 부양을 해야합니다. 이때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만 조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 무주택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해당 조건이 됩니다. 

 

 

 

5.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의 경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의 복무 군인과 의사상자, 올림픽 입상자, 철거주택 소유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10%, 민영주택의 경우 10%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이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주택청약 통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 납입을 해야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청약 특별공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조건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의 크기가 크지 않으므로 큰 집을 원한다면 맞지 않은 주택청약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맞다면 주택청약 특별공급 5가지를 보시고 잘 선택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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