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한 노동자에 대하여 고용주가 꼭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하여 미루거나 주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하고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근로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형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금 미지금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써 1년 단위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사 시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무조건 받아야 하는 금액으로써 2가지 조건이 맞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어떠한 조건에 관하여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2. 5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이러한 경우라면 4대보험,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무관하게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하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선 1일 평균임금과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그리고 퇴직금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 1일 평균임금 계산방법: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월급 총액을 이전 3개월간 근로한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계산방법: 3개월 간의 임금총액과 상여금 가산액, 연차수당 가산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을 30일로 곱한 후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을 곱해줍니다. 그 후 365로 나누게 된다면 퇴직금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퇴직금을 14일이내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일 수에 대하여 20%의 이자를 가산한 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퇴직금을 미지급을 한다면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잇는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되는데 이때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게 됩니다.
- 진정서 제출
- 사실관계 조사
- 체불임금 확정
- 지급지시
이러한 4가지 단계를 지난 후 지급을 하면 다행이지만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소를 하여 처벌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가 파산 선고나 회생 절차를 시작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회사보다 먼저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후 간이대지급방식으로 회사에 돈을 받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 대한 고소의 경우
고소를 하였다면 일이 복잡해지지만 만약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대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ㅣ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와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이 이러한 상황인 경우 침착하게 대응만 한다면 퇴직금을 못 받을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고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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